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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1세대의 기준은 어떤걸까요?

by papa 2022. 2. 17.

취득시 1세대 기준 썸네일

 

목차

    취득 시 1세대의 기준 

    1세대는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현재 30세 미만의 자녀나 부모, 그리고 주택을 취득 하난 사람의 배우자는 주택을 사는 사람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경제생활을 하는 30세 미만 자녀나 동거봉양 합가 해외 체류 신고 등은 별도세대로 간주합니다. 

    경제생활을 하는 30세 미만 자녀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로 인정을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이고 주택을 관리하고 독립된 생활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소득은 일시적 소득이 아닌 계속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의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로 1년의 기간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경우에는 30세 이상 자녀나 결혼을 한 자녀나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해외 체류 신고

    학업이나 근무 등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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