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입금했다고
해서 다 끝난게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날 잔금을 친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아주 간단한 절차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먼저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기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주민센터)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되어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 주구요~
간단하게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이 전입신고가 중요한것은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지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나중에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실때는 꼭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셔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찍어 달라고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계약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 부터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고 또 확정일자가
있어야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귀찮다고 안 받는분들은 없겠죠?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하다 보니 관련된 다른 것들도 알아봐야 될게 많이 있네요~~
다음 포스팅에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