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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by papa 2016. 11. 1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 포스팅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야겠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이 많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는 건물주들이 여러가지 이유로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첫번째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것 이구요.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는 다르게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와 설정 비용이 들어가게 되구요.


주인의 동의도 얻어야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누가 보더라도 이집에 보증금을 이만큼 주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도 확정일자와 마찮가지로 해당 물건이 


경매에 넘어 가게 되면 경매 환가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확정일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되구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합니다


3. 확정일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구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법무사 비용및 취득세,교육세등 비용이 발생


4. 확정일자는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하고 

  전세권설정등기는 입주만 하고 전입신고는 필요없습니다.


5.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하고

  전세권설정등기는 건물 가격에서만 보증금을 보상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것이 좋다고 할것이 아니라 둘다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것 같구요 


예를 들어 계약자 본인이 거주를 할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될것 같구요,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 직원의 숙소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장님 본인이 전입할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꼭 해 두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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