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1억이건 10이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비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거래가 겨이 6억 원이 이상 거래할 때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하게된다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금액의 증빙서류도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 제출대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이전등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 꼭 챙겨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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