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험의종류(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by papa 2017. 4. 2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보험을 조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보험의 종류도 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변액보험등등 처음 들어보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이 뭔지 손해보험이 뭔지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경제적으로 

대처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방향

조기사망과 장수 측명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생명보험은 생산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줌으로써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상실된 소득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피부양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생활을 유지 할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거의 전적으로 자신으 근로소득에 의존해 있고 재산의 형성 정도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아주 큽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생명을 잃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수 없어서 야기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망보험이고 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은퇴 후 준비된 재산에 비해 너무 오래 사는 살게 되면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생존보험입니다. 대표적인 생존보험에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생존보험의 파생적인 유형으로 교육보험이 있는데

이는 자녀교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에서 개발되는 상품입니다. 생존보험은 저축적인 성격이 더 강한 보험입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임에 반하여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혹은 신체라는 점이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녹 있어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그리고 사고발생의 규모가 모두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는 데 비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손해보험이하는 명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해를 복구해주는 보험이라는 내용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구분하고 인보험은 다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사업과 인보험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상해보험은 경영할숭 있게 되어있습니다.

손해보험종목에도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도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또 하나 손해보험이 지니는 특성에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손해보험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보험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3보험은 생존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 할수 있으며,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하이며 상품의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수술,통원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상해,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모두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입니다.


이렇게 보험에도 크게 여러종류가 있고 여기서도 또 많은 분류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어야 할사항들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