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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정의와 절세방법

by papa 2022. 3. 9.

도시형생활주택 정의 절세 방법

 

목차

    도시형 생활주택 썸네일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세법까지 한번 알아 절세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정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85㎡,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데 가지를 말합니다. 종류는 소형주택 단지 ,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욕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전용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반드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각 전용면적 7㎡ 이상인 침실과 다른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은 기본적으로 60㎡ 이하를 말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최대 5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룸 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심의를 거쳐서 최대 5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를 잘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세대 이하로 세대수가 있어야 되고요. 대지 면적은 약 660㎡ 이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관만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를 거치시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생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섞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같이 섞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소형주택만 예외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룸 제일 위에 주인세대라는 걸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세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용 85㎡이상 되는 주택을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지나 준주거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주택을 함께 섞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택 예외 사항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절세 방법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서 제외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가능 해졌습니다. 단기 4년이나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장기임대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단, 거주 주택의 비과세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시형생활주택을 10년 장기로 등록하시면 거주 주택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이 있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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