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정의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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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세법까지 한번 알아 절세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정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85㎡, 도시 지역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데 가지를 말합니다. 종류는 소형주택 단지 ,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욕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 전용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반드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각 전용면적 7㎡ 이상인 침실과 다른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소형주택은 기본적으로 60㎡ 이하를 말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최대 5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층 이상부터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룸 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심의를 거쳐서 최대 5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를 잘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만 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세대 이하로 세대수가 있어야 되고요. 대지 면적은 약 660㎡ 이내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관만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심의를 거치시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생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섞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같이 섞어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소형주택만 예외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룸 제일 위에 주인세대라는 걸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세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용 85㎡이상 되는 주택을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상업지나 준주거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주택을 함께 섞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택 예외 사항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절세 방법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에서 제외되면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가능 해졌습니다. 단기 4년이나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장기임대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 주택단, 거주 주택의 비과세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시형생활주택을 10년 장기로 등록하시면 거주 주택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이 있는 것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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